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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온라인 신청접수가 진행중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이번이 마지막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번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 곳으로 총 8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예요.
신청대상, 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2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2분기 손실보상금 지원금액은?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 신속보상
대상 :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사업체
. *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7.4천개사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온라인>
- 신청 :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 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
<오프라인>
- 신청 : 10월 4일(화) ~
- 방법 : 시군구청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9월 29일(목) ~ 10월 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됩니다.
2.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대상 :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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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신청 : 10월 4일(화) ~
- 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
<오프라인>
- 신청 : 10월 4일(화) ~
- 방법 : 시군구청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문의 및 기타사항
- 9월 29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 문의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파일은 아래 첨부합니다.
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주요_QA_20220928.pdf
0.78MB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금융 지원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금융 지원 프로그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서 정부지원이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이기에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바로 알아볼게요
aa.miri-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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