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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요.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난방비 지원 대상
원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했었기에, 이번에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 혜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이 힘드신 분들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
☎ 온라인 이용 문의 : 정부24콜센터 1588-2188
☎ 방문신청 관련 문의 : 지역콜센터 국번 없이 110, 또는 지역+120
난방비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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