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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5번째 이뤄진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종전의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조 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이어나간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
아울러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은과 기은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Q&A로 풀어보는 만기연장·상환유예·연착륙 지원
Q.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A.예상 밖의 급격한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우리 사회·경제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Q. 여론을 의식해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A. 정부와 금융권이 7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통해 방안 설계 시부터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정상 작동이 가능한 만기연장조치는 상환 유예조치와 달리 금융권이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
또 차주에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Q.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하는 것인가
A.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줬다.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반복적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굳이 반복신청 하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A. 최초 신청시부터 3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시마다 해당 차주의 변화된 영업 상태(폐업, 휴업 여부) 및 신용도 등을 재평가함으로써 건전성 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Q. 만기 연장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A.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차주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Q. 2025년 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수 있는가
A.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 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Q. 상환유예 1년 추가지원과 관련해 금융사 건전성 악화 우려는 없는가
A.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 상환유예 조치의 갑작스런 종료 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실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예기간 중 정상 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Q. 이자상환 유예 연장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크다
A. 이자유예 조치대상은 2022년 9월 말 현재 이자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16조7000억원, 3만8000명)에 국한된 것이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 이자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무기한적 연장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Q. 2023년 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가 2023년 9월 이후에도 상환유예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
A. 기존 4차례 연장 조치와 달리 2023년 9월은 상환유예의 최대기한이다.
2022년 9월 말 현재 상환유예 중인 모든 차주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1년은 유예 종료 이후 상환계획의 마련과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Q. 상환유예 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나
A.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기존 2년 6개월에 이어 추가로 1년간 지원하는 만큼, 2023년 9월 이후의 상환계획에 대해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환계획을 협의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Q.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 못하면 어떻게 되나?
A.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기존에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Q.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은?
A. 모든 차주가 2023년 9월 이전에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사실상 재연장함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
A.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Q. 중소기업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데, 새출발기금에 중소기업을 포함할 계획은 없는가
A.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은 자영업자와 채무조정의 원리 및 방법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체계적으로 마련·운영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02-2100-2832), 금융감독원(02-3145-8300), 은행연합회(02-3705-570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27일 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하구요. 10월 4일 부터는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주의점
aa.miri-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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