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 청년들.
아직 어린 나이에 아무런 보호, 준비 없이 세상을 나오게 되는데요.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청년 자립 수당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해요.
자립준비 청년수당
자립준비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어요.
현재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분
-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받은 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분
※ 과거 2년을 계산할 때에는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동일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이 아니어도 보호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입니다.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2.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 종료 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바로가기
3. 신분증(택 1)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 필요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 통장 계좌인 경우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 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 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 공적 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 종료자의 경우 : 보호종료 확인서
* 담당자 요청 시, 보호 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1.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클릭
2.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클릭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4. 계좌정보 입력
5. 최종 보호기관의 시설 정보 및 보호기간 입력
6. 구비서류 등록을 완료한 후 [제출하기] 클릭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결정 여부를 우편을 통해 통지하고,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1.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가정위탁 보호 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편 혹은 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예) 해외 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 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 입원확인서) 등
문의사항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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